생활비 챙겨준 노모 살해 후 잠든 50대 아들… 2심 재판부 2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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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챙겨준 노모 살해 후 잠든 50대 아들… 2심 재판부 2징역 27년 선고

생활비를 챙겨준 노모를 살해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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