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한 후 옆에서 TV 보고 잔 50대 아들…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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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한 후 옆에서 TV 보고 잔 50대 아들…2심도 중형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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