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는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 측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사고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 운전자가 A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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