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캣맘, 항의하던 여성 기절시키고 살해하려…중형 선고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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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캣맘, 항의하던 여성 기절시키고 살해하려…중형 선고 [그해의 날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4형사부(판사 안태윤·설일영·유지상)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주차장 바닥에 고양이 사료를 뿌리는 A씨에게 항의했고 곧 이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첫 폭행만으로도 피해자는 의식을 상실할 정도였다.피고인이 폭행 또는 상해 의도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는 이미 실현된 상태"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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