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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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으로 면제된다.

한편 대면 확인인 다둥이 카드 소지 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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