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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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2억5천만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여기에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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