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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