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봐 타인 인적사항 도용한 회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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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봐 타인 인적사항 도용한 회사원 징역형

교통사고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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