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한준호 의원,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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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가족 계기로 논란 재점화 ‘친족상도례’...한준호 의원, 위헌성 제거 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 제거 법안을 오늘(12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또한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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