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용원, 군기훈련 가혹행위 방지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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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유용원, 군기훈련 가혹행위 방지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최근 육군 12 사단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법 보완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 의원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가혹행위치상)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가혹행위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훈련을 실시할 시 훈련대상자의 수행 역량을 초과하는 강도 높은 훈련은 실시 못하도록 해 이번 사례와 같은 가혹한 군기훈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군은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내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군기훈련은 엄격히 각 군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군기훈련 제도가 확립되고 나아가 군 내 발생하는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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