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처럼 피해 사실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그러나 유희경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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