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을 지나면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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