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가의 범죄를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언급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 허위 사실 적시 주장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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