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하던 이웃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양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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