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하고 119에 "여자친구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 신고한 4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둔기로 여러차례 B씨 폭행한 점을 미뤄볼 때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