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양주에 있는 자택 빌라 내부에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대마초 101주(뿌리)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라 안에는 약 1~2m짜리 대마초가 재배되고 있었고,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보일러와 빛 조절 장치까지 갖춰져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