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10대 청소년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11일) 5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여중생)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송치된(적용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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