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전화와 욕설을 퍼붓고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부수려 한 전과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까지 총 45회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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