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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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한의사 징역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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