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천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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