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조카 떠맡은 '외삼촌'…매형에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결혼과 이혼] 조카 떠맡은 '외삼촌'…매형에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누나와의 사별 후 조카를 떠맡게 된 외삼촌이 이혼한 매형에게 양육비를 받으려 한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누나가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성년이 되더라도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