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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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7월 31일) 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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