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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