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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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 해고 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晛 AGC화인테크노한국)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원청업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노동자 A씨 등 23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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