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위해 시범운영…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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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위해 시범운영…제재 비조치 '인센티브'

내년 초 은행과 금융지주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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