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몬스가구는 또한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천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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