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자른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출입문과 문을 닫은 상태로 주방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됐고, 자칫 불이 붙어 폭발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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