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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