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거짓으로 보고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2월 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유치원 원비 징수현황'에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의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켜 보조금 3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보조금 3천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가 평균 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서 특성화 활동비, 도서비 등을 누락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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