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징맨' 황철순, 연인 폭행으로 실형…징역 1년·법정구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코빅 징맨' 황철순, 연인 폭행으로 실형…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