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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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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