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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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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