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 1년·법정구속…"납득 어려운 변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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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 1년·법정구속…"납득 어려운 변명"(종합)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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