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치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