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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