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액후불결제(BNPL)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는데 개정안은 전금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소법에 따른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해 명확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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