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위법행위인 '가짜 3.3 소득신고세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분석센터장은 "미국 국세청은 가짜 프리랜서를 적발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벌칙을 행사한다.세금 신고 홈페이지에서도 직원을 독립 사업자로 잘못 신고하면 큰일난다고 경고한다"며 "한국 국세청도 소득세 신고 과정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문지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세3팀장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업무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세무적 측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해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가짜 3.3 계약을 국세청 업무 영역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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