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하는 10대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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