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연하는 10대 추행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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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하는 10대 추행한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길거리 공연하는 10대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수일 법원장)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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