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천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