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돈을 빌려주고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한 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 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