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상자산 회사를 설립해 사기 범행을 벌여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허위 투자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총책 9명을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본인들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2천만원부터 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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