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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