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39명을 증인 채택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위법적인 청문회 실시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직격했다.
애초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행사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거대 야당이 무도하게 근거 없고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데, 개원식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와서 개헌 축하 말씀을 해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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