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가져온 쌀을 막걸리로 바꿔달라 떼쓰고 음식점 수족관에서 광어 등 해산물을 훔쳐 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올해 2월 14일 새벽 2시29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수족관 덮개를 열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종이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가져온 쌀 10kg과 막걸리 2병을 피해자가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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