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라면서 “권익위가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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