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