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던 과정을 언급하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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