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 또는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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