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장사 임원, 대규모 주식 거래시 최소 30일전 의무 공시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거래할 경우 30일 전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및 하위규정은 사전 공시 의무가 부여 또는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