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간만 질질 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봐주고,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권익위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라며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관련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류 의원장이 직면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 의혹 사건' 조사 송부 △경찰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이첩 등 투트랙 조치를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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