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든 제조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9일 재판부는 '마약 음료' 제조책인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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